가. 신청기간 : 2022년 3월 2일 ~ 3월 18일
나. 지원대상
o 교육급여 : 가구의 소득과 재산(자동차 포함)을 계산한 월 "소득인정액"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학생
o 교육비 : 기초생활급여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
가구의 "소득 인정액"이 중위소득 60%이하인 학생 *방과후자유수강권 : 중위소득 70%까지 확대 지원
다. 신청방법 : 1. 방문신청(읍면동 주민센터 방문)
2.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http://www.bokjiro.go.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http://oneclick.moe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