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집중신청 기간 : 2019년 3월 2일(월) ~ 3월 20일(금) (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)
2. 지원대상
가. 교육급여 : 가구의 소득과 재산(자동차 포함)을 계산한 월 "소득인정액"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학생(4인 가구 기준 월 237만원)
나. 교육비 : 기초생활(교육급여)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 차상위대상자,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
"소득인정액"이 경기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인 중위소득 60% 이하(4인 가구 기준 월 약284만원)에 해당하는 자 ※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66%까지 지원(월 약 313만원) ※ 단, 교육정보화지원은 지원 기준이 상이함
※ 기초생활(교육급여)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,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