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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8 신입생]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부 유예 신청 안내
가. 자격 : 신입생 법정 자격 대상(기초생활 수급자, 저소득 한부모가정, 저소득 장애인가정, 차상위 계층)
나. 신청기간 : 2018년 01월 19일까지
다. 제출서류 : 법정자격대상자 증명서
라. 제출처 : 본교 행정실
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^^